'밀양 세종병원 참사' 유족·지자체간 손해배상 소송, 화해 권고로 마무리

항소심 재판부 화해 권고 확정…소송 3년8개월만
참사 발생 5년9개월만에 유족 배상 마무리 수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거행된 3일 오전 경남 밀양 문화체육관을 찾은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18.2.3/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18년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와 관련해 유족이 경남도와 밀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화해 권고로 마무리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최근 세종병원 참사 유족 12명이 경남도와 밀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2건에 대해 각각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유족과 지자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19일과 지난 6일 각각 판결이 확정됐다. 화재가 발생한 지 5년 9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앞서 2020년 2월 유족들은 경남도와 밀양시가 화재 발생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부실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다.

2021년 9월 1심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경남도와 밀양시에 각각 유족 청구금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서로에게 더 책임있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해를 넘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경남도와 밀양시가 유족 12명에 대해 지급할 배상금액은 총 8억4744만원으로, 도가 3억3937만원, 밀양시 5억8006만원이다.

두 지자체는 예비비를 활용해 이달 안으로 손해 배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밀양 세종병원 참사는 2018년 1월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다.

1층 응급실에서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불이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순식간에 6층 건물 전체를 뒤덮었다.

화재에 대피하지 못한 환자·의사·간호사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다.

화재 참사 뒤 형사재판에서 병원 이사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확정받았고, 병원 안전점검 결과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