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강제추행하다 현행범 체포된 50대…경찰차 방화까지 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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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버스에서 강제추행하다 체포돼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차에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서부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자신의 자리 대각선 방향 앞에 앉은 B씨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피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어깨를 툭툭 치기도 했다.

강제추행을 시도한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종착 버스터미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차에 탑승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조수석 뒷좌석 바닥 매트에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이를 본 경찰관이 즉시 진압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일으킬 중한 범죄임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는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이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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