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혐의 인정하지 않아"

[국감현장] 부산시교육청 국감서 김 전 교육감 증인 참석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1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감사반장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결론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김석준 전 교육감을 증인으로 불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현직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은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 존속하고 있고, 교육감으로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보안법이 오·남용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검찰과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죄를 받았다면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불공정 특혜 적용은 인정하나"고 입장을 물었다.

김 전 교육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10년이 경과됐고, 그동안에 같은 사안으로 재범도 없고 복귀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은 재량권 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한 결정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제가 생각한 부분은 정치적인 이유나 사립재단과의 갈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교단에 설 기회를 주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으로 전보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인사과 직원들에게는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큰 정책적 방향만 제시했다. 추진 과정에서 혹시 책임져야할 일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등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전교조의 요구로 지난 2018년 9월 실무자에게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실무자들이 지원자격을 제한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반대 의견을 냈으나 김 전 교육감은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대상을 해직자로 한정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별채용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임된 해직교사 4명만 응시해 모두 합격했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