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최근 3년 조세소송 패소로 돌려준 돈 1560억…패소율 급증
[국감브리핑] 윤영석의원 “부산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낮춰야”
- 송보현 기자
(부산=뉴스1) 송보현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3년간 조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세목은 증여·법인세가 가장 많았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의원(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은 부산국세청에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무리한 과세처분을 지양하고 과세처분 절차의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소송 수행능력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실제로 부산국세청에 제기되는 조세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패소율은 2020년에 5.9%, 2021년 8.3%, 2022년에는 13.5%로 지난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
소송 세목은 증여세, 법인세가 가장 많았다. 한편, 인근 대구국세청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2020년 11.8%, 2021년 9.5%, 2022년 0%로 조세행정불복소송의 패소율이 감소해 대조됐다.
패소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의 경우 패소한 총 23건 중 ‘납세자 측 증거수용’ 이 10건, 고지서 발송 누락 및 지연 등 국세청의 절차적 오류가 패소 원인이 된 ‘절차하자’가 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의 다소 무리한 과세 및 부실한 업무처리가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부산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 환급가산금(이자율 1.8%)은 2022년 522억원이었다. 이는 최근 3년간 총 1560억원을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변호사 수임료 , 감정료 , 인지대 등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국고에서 지급됐다.
아울러 부산국세청은 전체 조세 소송 중 90% 정도를 소속 내부 변호사 및 직원이 수행한다. 문제는 직집 수행한 소송에서 패소율이 2020년 4.9%에서 2022년 12.4%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게다가 내부변호사는 재직 기간이 최근 5년간 평균 1년 6개월에 불과해 조세전문 소송을 수행하는 역량을 키우기에는 짧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무리한 과세 및 조세 부과 시 부실한 절차로 인한 패소율 상승은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패소에 따른 소송 수행 비용 증가로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다”며 “조세소송을 수행하는 부산국세청 소속 내부변호사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해 소송 수행 전문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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