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대, 음주단속 현장서 추돌사고 내 덜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경찰,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 입건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음주검문을 받기 위해 정차한 차량을 들이 받으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쯤 창원시 의창구 명서교에서 음주 검문을 받기 위해 정차 중인 트라제 승용차의 후면을 자신이 몰던 K7 승용차로 추돌했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은 곧바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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