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서구청 감사서 장애인 58명 수당 5000만원 지급 누락 적발

위법·부당사항 21건 확인,시정·주의 조치
도시재생사업으로 무허가건물 5동 매입하고 방치

부산 서구청 전경. (서구 제공)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 서구청이 부산시 정기 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 21건이 적발돼 시로부터 시정·주의 등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서구가 지급한 장애인 재활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구가 장애인복지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장애인 58명에게 5045만원의 장애수당 및 장애인 재활수당 지급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구는 아미·초장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근린상점을 조성해 지역상권 회복의 거점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미동2가 토지 및 아미로 건물 5동을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나 구가 매입한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근린상점 등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가 근린상점 조성사업에 약 7억6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정작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 사용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구는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면서 "이러할 경우 합법적 행정절차 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시는 서구 정기감사에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감독 소홀 △송도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 △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부적정 △아동학대 예방·방지업무 추진 소홀 등 총 2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시는 이러한 이유로 서구청 공무원 133명에게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700만원대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서구의 올해 재정규모는 약 343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82억원(5.55%) 증가했지만 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62.2%인 213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분야 144억원(4.2%), 보건분야 128억원(3.7%) 등이다. 재정자립도는 13.62%, 재정자주도는 33.82%로 전국 평균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0z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