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시행자 지정 취소 정지 가처분 대법원으로…부진경자청, 재항고

1심 기각, 항고심은 인용…대법원서 최종 판단

경남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골프장 모습.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경남 창원시가 제기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가 부산고법에서 인용된 데 대해 불복해 재항고했다.

경자청은 지난달 27일 부산고법 행정1부(김문관 부장판사)에 웅동1지구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낸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경자청의 손을 들어준 1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창원시가 제기한 이의신청 항고를 인용했다. 1심과 달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효력정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창원시 등에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련해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경자청이 항고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은 대법원에서 3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경자청 관계자는 “1심에서의 각 기관 주장 내용이 항고심 재판과정에서도 달라진 게 없었는데 항고심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한 것을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워 재항고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재항고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바로잡아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소송과 별도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의논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경자청과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 지분을 갖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가 3325억원을 투자, 2018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민간사업자는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아라미르)을 완공했지만 공동사업시행자간 토지 사용기간에 대한 이견 등으로 2차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을 수년째 착공하지 않아 사업은 장기표류됐다.

이에 경자청은 지난 3월30일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지정 취소했고, 창원시는 경자청의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사업자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