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 송보현 기자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사업내역 검토·현장조사를 마친 뒤 내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입주자 공유시설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 종사자 쉼터 및 냉·난방기 설치 등 단지 내 설치된 부대·복리시설이다.
대상은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건축허가 후 15년이 경과한 곳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다.
다만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한 곳은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또 경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도 선정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공동주택 단지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의 75% 내에서 최소 1500만원부터 최대 6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지 규모에 따라 자부담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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