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1심 선고유예 항소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선고유예형을 받은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김수민 부장검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김 의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향해 막말을 적은 여러 게시글을 올려 유족과 노조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태원 유족을 향해 ‘시체팔이’ ‘자식 팔아 한 몫’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노역이 없는 구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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