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참사' 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검찰·피고인 항소

검찰 "안전불감증으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경각심 일깨워야"

스쿨존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9일 오후 영도구청 앞에서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가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참사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 등 어망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화물이 구르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을 토대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노동자 3명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작업 현장 내 안전불감증의 여전함이 확인돼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7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일하다 사고를 낸 한국인 노동자 1명과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과 부상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8시50분 청동초 스쿨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1.7톤짜리 원통형 섬유롤을 놓쳐 경사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해 10살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하고 초등생 2명과 학부모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섬유롤은 내리막길 100여m를 굴러간 뒤 안전 펜스를 넘어뜨리고 인도를 걸어가던 이들을 덮쳤다.

A씨는 당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했고 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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