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참사' 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검찰·피고인 항소
검찰 "안전불감증으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경각심 일깨워야"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가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참사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 등 어망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화물이 구르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을 토대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노동자 3명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작업 현장 내 안전불감증의 여전함이 확인돼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7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일하다 사고를 낸 한국인 노동자 1명과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과 부상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8시50분 청동초 스쿨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1.7톤짜리 원통형 섬유롤을 놓쳐 경사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해 10살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하고 초등생 2명과 학부모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섬유롤은 내리막길 100여m를 굴러간 뒤 안전 펜스를 넘어뜨리고 인도를 걸어가던 이들을 덮쳤다.
A씨는 당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했고 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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