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중대재해기업 재판서 검찰 구형, 처벌의지 안 보여"

"중대재해 끊임없이 발생…엄정한 법 집행 없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1일 창원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대재해 발생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9.21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노동계가 노동자 급성 간염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과 대표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낮다며 검찰의 처벌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1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경남지역 중대재해 사업장 엄정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80여명의 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의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은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처벌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경남은 중대재해가 끊임 없이 발생하지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현대비엔지스틸에서 3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지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대비엔지스틸에서 일어난 참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엄정하게 집행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조금은 달라졌다고 하나 검찰과 법원은 여전히 산업재해를 현장 노동자의 잘못과 기계 오작동으로 일어난 불상사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 건의 중대재해가 다발한 사업장이 있지만 수사는 지연되고 출석 조사와 기소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창원지검은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법인과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두성산업은 지난해 1~2월, 대흥알앤티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독성간염 증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1월1일 오전 10시30분 창원지법 218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