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제한·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공공연대노조, 창원경상대병원 고발

"병원 9월부터 연차 반려·연장 수당 대신 대휴 지급"
경상국립대병원 측 "노동법령 근거 법리 검토 마쳐"

2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공공연대노조 경상국립대병원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9.20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주차관리와 보안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연차 사용이 제한되고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으로 체불 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병원장을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상국립대병원지부는 2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직원들의 연차 휴가 사용을 마음대로 반려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시에도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8월 말 병원 측이 9월 1일부터 이같은 공지를 주차 관리와 보안 직원들에게 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사용권을 사용자 마음대로 침해하고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으로 체불 임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이같은 공지를 하기 전 병원 업무지원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개별 조합원과 어떤 합의도 없이 이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상국립대병원 측은 "직원 복무 관리를 타 부서와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며 "노동법령에 근거해 법리적인 검토도 마쳤다"고 밝혔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