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붙잡힌 집주인 고막까지 파열…11시간 감금 벌인 세입자의 최후

부산지법 형사5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때리고 11시간 동안 감금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19일 부산 북구 소재 건물 임대인 B씨를 불러내 약 11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20년 11월 해당 건물 1층에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을 내는 대신 5년간 건물 관리 및 공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A씨는 건물 사정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 공사 대금이 5000만원 이상 소요됐다며 B씨에게 공사비를 요구했다. 이에 B씨는 2450여만원를 제공하고, A씨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2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당일 A씨가 B씨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건물 1층 사무실로 불러낸 뒤 B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뒤 오랜 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했다.

B씨가 공사대금과 관련해 A씨가 요구한 약정서를 거부하자 폭행을 벌인 것이다. B씨는 일부 갈비뼈에 금이 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B씨는 "폭행으로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였다. 사무실에서 몇번이나 빠져나가려고 해도 A씨로부터 머리채까지 붙잡혔다"며 "A씨가 공포감을 조성하고 목덜미를 잡힌 채로 다락방으로 끌려갔다"고 호소했다.

B씨 아들도 같은해 9월9일 건물 앞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B씨 아들은 "A씨가 누수 공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News1 DB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감금 혐의에 대해선 강력히 부인했다.

A씨는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서로 간의 몸싸움이 있었다"며 "다락방에 끌고 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올라간 것이다. 사고 이후에 밥도 같이 먹으러 다녔고 화해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B씨와 B씨 아들은 A씨로부터 총 254회의 욕설과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B씨가 공사비를 준다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대금 관련 약정서를 A씨 자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무사의 검토를 받고 작성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A씨가 B씨에게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온 점도 고려해달라고 배심원에게 언급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범행 직후의 문자 내용,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무리한 금전 지급 요구로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 사건 이후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여전히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