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의견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법률지원·심리 치유로 교사 보호
학교장 중심 교육민원대응팀 운영·퇴직 교원 활용 수업 지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8일 본청 브리핑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교육청 제공)

(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과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18일 본청 브리핑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교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을 상호 존중하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안 발표에 앞서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교사노조, 경남교총, 한교조경남지부, 경남보건교사노조 등 5개 교직단체가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했으며 학부모와 학생, 교원 등 3만 4964명이 참여해 의견을 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공동체 84%는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비율도 82%로 높게 나타났다. 침해 원인으로는 학생의 가정교육 부족이 78%로 높았고, 학부모들의 맹목적인 지지와 애정이 77%, 법규 부재가 74%로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시 받고 싶은 지원은 법률 자문(86%), 복무 지원(67%), 교사 관리자의 지지와 공감(65%)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정책 영역과 세부 추진 과제를 방안으로 마련했다. △민원대응 체제 구축을 통한 교권 존중 △맞춤형 법률지원으로 교사 보호망 구축 △모든 학생의 올바른 성장 지원 방안 △한 명의 선생님도 놓치지 않는 심리 치유 지원 등이다.

민원대응은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에서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민원대응팀으로 접수를 단일화하고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매우 심각하거나 무고성 민원은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도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고 처리한다.

또 법률 지원과 특별 연수 등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 학교기본운영비에 법률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운영하도록 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문 기구를 운영하며 교원특별연수제를 운영해 학생으로부터 분리되는 교원을 보호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교원활동 방해 학생이 있는 학급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해 학습권을 보장한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 지원을 위해 퇴직 교원 등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교사의 일상적 수업 활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전 교원의 심리검사를 정례화하고 전문 상담과 치료까지 촘촘하게 지원한다. 전 교원 온라인 심리 검사를 하고 위기군 교원은 심리 상담과 요인별 심리검사를 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교원은 전문병원을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박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 교권 보호로만 국한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학교 현장과 논의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도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