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앞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도 거제시의원 제명안 '부결'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도 부결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다수의 여성 앞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거제시의원이 징계를 면했다.
13일 거제시의회는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태석 의원에 대한 제명과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제명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비공개 투표 결과 제명안은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는 회의를 이탈한 1명 제외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4명, 무효 1명으로 과반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4월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해 최근 공개 사과와 함께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7월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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