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시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22일부터 시행

김진일 시의원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 발의, 의결

경남 김해시의회 본회의장전경 ⓒ News1 송보현 기자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11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회에서 김진일 시의원(국민의힘·장유3동)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는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들만이 지방의회와의 협약 등을 통해 주요 직위의 후임자에 대해 실시해 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문회 개최 법적 근거 미비로 의회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명 ‘의회 패싱’이 관례화 됐다.

국회는 앞서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으로 정무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의회 조례로 정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 출자·출연 기관장인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내년에 출범하는 김해연구원 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다.

시장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특위) 9명을 구성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사후보자는 직업·학력·경력, 병역신고,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공직자윤리법(제4조)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범죄경력 사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하게 마치지 못할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히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내외동)은 5분 자유 발언에서 “시 산하기관의 임원 채용에 대한 최종 결정 및 임용 권한은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 측근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정실인사’ 등의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고 지적했다.

또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어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명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김해 시장 또한 산하기관의 장의 임명에 있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강조했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