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지역 지정 60년째…금정구민 피해 보상 필요"

금샘미래포럼 3차 정책토론회 '부산 금정구 당면 과제 논의'
"부산 식수 단 9% 담당 회동수원지, 생산량 비해 과도한 규제"

'부산 금정구의 당면 과제와 대안모색'을 주제로 한 금샘미래포럼 3차 정책토론회에서 포럼 참석자들이 질의응답하고 있다.2023.9.9/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1964년부터 60년 가까이 규제에 묶여 있는 회동수원지 인근 상수원보호지역이 생산량의 비해 과도한 규제이며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샘미래포럼 2023년 3차 정책토론회가 지난 8일 부산가톨릭대 베리타스센터에서 '부산 금정구의 당면 과제와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이성호 경남정보대 교수가 초청 특강, 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와 한정원 부산가톨릭대 산학협력단장이 주제 발표, 박종인 전 부산일보 선임기자와 한승엽 부산여대 교수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 좌장은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이자 금샘미래포럼 상임고문이 맡았다.

포럼에서는 '금정구 상수원보호지역 해제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는 금정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상수원보호지역 지정의 가장 큰 이유인 수질 오염문제가 개선됐으며, 인근 개발에 따라 상당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지는 등 유역 주변의 여건도 변화했다는 점 등 60년 전 지정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2월 지정됐으며, 동래구와 금정구 등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식수 공급 역할을 해왔다. 2014년 금정구 범어사 일대와 2015년 양산시 동면 일부가 해제됐고, 금정구와 기장군, 경남 양산시 일부를 포함해 88.5㎢ 규모다.

발표자인 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는 회동수원지가 전국에서 대청호(179㎢), 팔당호(158㎢)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인데 반해 일평균 부산 식수(100~110톤)의 9%가량만 담당하고 있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김 명예교수는 "생산량에 비해 규제 면적이 방대해 부분해제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근본적으로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부산식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상수원보호지역, 그린벨트 등로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은 금정구민을 위한 피해보상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금정구민 100여명 역시 "과도한 상수원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한과 각종 행위 규제, 불법·난개발 등 장기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동감했다.

한편, 부산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3월부터 회동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사업을 통해 상수원보호지역 해제 혹은 조정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