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경남 기초지자체 첫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실효성은?
박일배 시의원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 발의
통과시 9월 22일부터 시행
- 송보현 기자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양산시의회가 경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시행 근거를 마련해 관심을 모은다. 이 조례안으로 인사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실제 기관을 이끄는 본부장 등은 현 법률상 인사청문 대상 범위를 벗어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박일배 시의원(국민의힘, 평산·덕계)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어 2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는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들만이 지방의회와의 협약 등을 통해 주요 직위의 후임자에 대해 실시해 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문회 개최 법적 근거 미비로 의회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명 ‘의회 패싱’이 관례화 됐다.
국회는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으로 정무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의회 조례로 정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양산시장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특위) 7명을 구성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사청문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응답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사특위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인사후보자는 직업·학력·경력, 병역신고,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공직자윤리법(제4조)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범죄경력 사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하게 마치지 못할 경우 양산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인사 대상 범위다. 이 조례안에는 시설관리공단과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제한돼 있다. 더구나 복지재단 이사장의 경우 현재 나동연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만 해당돼 인사청문회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 범위를 부단체장 등은 물론 주요 실국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 지방정부 내에서도 건강한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자치법 47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 요청이 아닌 필수사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시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 의견을 경청하면서 좋은 선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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