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먹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시행사 대표 구속

지난 4월 잠적 후 5일 대전서 경찰에 붙잡혀
1년6개월간 사업비 중 200억원 빼돌린 혐의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공사 현장. 2023.6.13 뉴스1/한송학기자

(합천=뉴스1) 박민석 기자 =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업무 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 A씨가 7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강영선 판사는 이날 오후 6시쯤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A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이다.

그는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사 대표로 총 사업비 590억원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충당한 사업비 550억원 중 200억원을 1년 6개월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시행사는 지난 2021년 9월 합천군이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군과 사업 실시 협약을 맺었다.

호텔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590억원으로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550억원을 조달하는 계획이었다.

이에 지난 2021년 12월 금융기관대주단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지난해 9월 호텔 착공에 들어갔다.

지난 3월 A씨는 군에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

합천군은 당시 대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과도한 지출을 확인하고 A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지난 4월부터 잠적한 후 도주를 계속하던 A씨는 지난 5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경남청 광역수사대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1차적으로 진행한 후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A씨가 인출해 잠적한 대출금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6월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사업의 시행사 대표가 거액의 대출금을 들고 잠적해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6월2일에는 A씨 등 관련자 5명을 경남청에 고발하고 같은달 20일에는 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금융기관 측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담당자 3명을 경남청에 추가 고발 조치했다.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합천군은 2021년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미회수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 변상 책임을 떠안았다.

군은 550억원의 대출원리금 중 263억원을 상환했지만 발생 이자 등 3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