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적극 신청 당부…8월21일 마감

월 20만원 지원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마감일은 8월 21일까지다. 특별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2022.8.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700만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상자는 매월 25일 청년 월세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마감은 8월21일까지며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