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PF대출 금융기관 담당자 3명 고발
군 "사업비 불법 사용 목적 방조 의심…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금융기관 "각종 증빙과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 절차로 집행"
- 한송학 기자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 측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담당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금융기관 측 PF대출 업무 담당자인 A씨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지난 10일 경남경찰청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기관과 시행사는 직접적인 공모, 혹은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시행사의 사업비 불법 사용 목적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군은 의심하고 있다.
군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인 PF대출 자금 인출 과정은 차주인 시행사의 독단적인 판단 및 지출을 견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주, 신탁사, 시공사 등의 자금 집행 동의를 받아야만 자금 집행이 가능하지만 이 사업은 대리금융기관과 시행사가 PF대출 자금 집행 동의 과정에 군과 시공사를 철저히 배제했다.
또한 시행사와 감리업체간의 이면계약서 존재, 동일 용역 중복계약 등 이해할 수 없는 자금 집행이 대부분으로 시행사와 자금 집행 동의권자인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의 공모가 의심된다.
시행사가 대리금융기관에 제출한 지출증빙서류에 시행사가 사업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부당하게 사용할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계약금액과 실계약금액의 차액을 시행사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라는 확약서도 첨부됐다고 군은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21년 12월 7일 대출 약정 후 이틀 후인 12월 9일 일어난 PF대출의 최초 자금 집행임을 감안했을 때 대리금융기관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만 했어도 시행사의 전체 사업비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호텔 준공 시점에 투입돼야 하는 수열에너지 공급 용역으로 3건, 28여억원이 집행되는 등 같은 용역이 다수 중복으로 집행됐다. 집기류 공급 용역 35여억원 등 성과품이 없는 허위 용역으로도 다수 집행됐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이자 등 필수적인 집행을 제외한 수열에너지, 집기류, 조경시설 등으로 시행사 관계자 등을 통해 180여억원, 시행사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0여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태를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는 "각종 증빙과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 절차에 의해 공사 사업비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590억원으로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590억원은 시행사는 40억원을 투자, 나머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550억원을 대출받아 진행했다.
올해 3월 시행사 측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급등 등을 이유로 사업비 150억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타당성 검토 중 과도하게 사업비가 지출된 것을 파악했다.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사 대표 B씨에게 연락했지만 200억원 정도를 들고 잠적한 것으로 군은 확인했다.
군은 B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배임·횡령·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가 잠적하면서 군은 지난 1일 시행사와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지난 20일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미회수 대출금을 실시협약에 따라 군이 금융비용 변상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550억원 대출원리금 중 263억원은 상환했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 300억원 정도를 책임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군은 법적 판단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정해지면 의회 동의를 얻어 재원을 마련해 변제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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