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농협 조합장, 선거 전 조합원 40여명에 금품 건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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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 사상구의 한 농협조합장 A씨(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40여명도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되면,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지난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40여명에게 총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선거에 당선돼 현재 조합장 신분이다.

경찰은 조합원 70여명을 상대로 수사, 8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혐의를 입증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0z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