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금어기 문어 포획·구명조끼 미착용 3명 적발

사천해경 단속장면(사천해경 제공).
사천해경 단속장면(사천해경 제공).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남해와 사천의 바다에서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모터보터를 운전한 50대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사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남해군 창선면 천포항 인근 해상에서 금어기인 참문어 3마리를 포획한 50대 남성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함께 있던 50대 여성 B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전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같은날 사천시 늑도동 초양도에서도 금어기인 참문어 2마리를 포획한 50대 남성 C씨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남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 고시에 따르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이다. 비어업인이 금지 기간에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