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내년 1월부터 운행
소외지역 교통권 확보·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기반 마련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내년 1월부터 경남 하동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달릴 예정이다.
경남도는 하동군이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4월 관계기관 현장실사, 5월 운영계획서 보완 및 서면평가, 6월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1단계로 하동시외버스터미널~문화예술회관~하동군청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하동역과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로 이동하는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 하동읍~악양면 최참판댁~화개장터 구간에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확장, 하동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지 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번에 신규 지정된 하동군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다.
도는 교통 소외지역에 새로운 교통권을 제공함으로써 주민·관광객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범운행지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지구지정을 통해서 아직 혼잡한 도심을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에도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증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유치와 기술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시작으로 경남에도 자율주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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