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조성사업 포기(종합)
시행사 대표 먹튀 대출금 + 이자 등 300억원 손해배상책임
- 한송학 기자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이 사업 시행자가 수백억원을 들고 잠적한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포기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업 포기를 발표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무산과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자문을 얻고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담당 부서에 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지난달 31일에는 시행사의 불법행위를 경남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를 위해 시행사 계좌를 가압류 조치, 시행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550억원의 대출 원리금 중 263억원의 공사비 등 잔액을 상환했다.
지난 15일에는 대리금융기관에서 PF대출 만기 연장 의사를 확인하는 요청이 와 군은 PF대출 미연장, 사업 포기를 통보했다.
대주단에서는 이번주 중 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판단돼 군에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비하고 있다.
이와함께 군은 대표 A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배임·횡령·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군수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이라 판단하고 관련기관 및 자체 선임 전담 변호사의 자문 결과와 향후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회는 숙박시설과 관련해 공무원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의결돼 감사원 감사도 받게 될 예정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각종 의구심을 종식해 나갈 것"이라며 "다른 민간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재차 점검·검증해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건립 사업은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전체면적 7336㎡,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이 사업은 군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하는 것이다. 시행사가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다.
시행사는 모브호텔앤리조트로 2021년 9월 단독 입찰로 선정돼 군과 590억원 규모의 호텔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행사는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550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3월 시행사 측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급등 등을 이유로 사업비 15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군은 사업비 증액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다가 과도하게 사업비가 지출된 것을 파악했다.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사 대표 A씨에 연락했지만 지난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시행사는 이미 550억원을 대출받았고 A씨는 200억원 정도를 들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잠적하면서 군은 지난 1일 시행사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실시협약 해지로 1년 안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 대출 약정 권리·의무를 이어받게 해야 한다.
하지만 대체 사업자는 대출 재약정, 대출원리금 상환 등 부담을 져야 해 사업을 이어갈 사업자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국 군이 미회수 대출금을 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시협약에는 각 기관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군이 금융비용 변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 실시협약 해지 후 12개월 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550억원 대출원리금 중 상환한 26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 등 300억원 정도를 책임줘야 한다. 25억원 정도는 회수 가능할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군은 법적 판단으로 군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정해지면 의회 동의를 얻어 재원을 마련해 변제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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