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갈등시설 사전고지 조례 재개정 추진…주민 우려는 여전

경남 김해시의회 본회의 전경. (김해시의회 제공)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일었던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석 달 만에 다시 개정한다.

앞서 지난 3월 개정안은 갈등유발 예상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근 주민에게 알리는 대상 거리를 1000m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에 주민과 환경시민단체는 주촌면 지역에 들어설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를 돕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갈등유발 시설은 주민들의 정주여건에 불편을 끼치는 가축 시설과 폐기물, 묘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가스 충전시설·주유소) 등을 의미한다.

9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말 처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줄어든 거리에 상응하는 충분한 알권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안은 시민들의 의견과 지지에 따라 계속 수정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측 입장이나 주민 의견을 계속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시설 사전고지 대상지역 범위 (조례개정안 캡쳐)

이 조례안은 아파트나 10가구 이상 주택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면 인근 주민에게 알리는 범위를 종전 500m에서 축사별로 나눈다. 돼지·개 축사는 2000m, 닭·오리·메추리는 1600m, 젖소는 800m, 그 외 가축은 400m로 정했다.

또한 사전 고지는 기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외에도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이 원하면 공청회도 열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다만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이 축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선화 개정 조례안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은 “다양한 시설 중에 축사만 세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논란이 계속됐던 폐기물 시설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토로했다. 장 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을 주민발의안으로 제안하겠다고 수차례 호소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러 자문을 통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