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 대책 시의원 간담회

밀양소상공인연합회가 8일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식자재마트 입점 규제 대책을 시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박종완 기자
밀양소상공인연합회가 8일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식자재마트 입점 규제 대책을 시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박종완 기자

(밀양=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 밀양소상공인연합회와 시의회가 대형식자재마트 입점 규제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시의회는 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신영철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지효민 밀양아리랑시장내일상인회장, 정무권 시의회 운영위원장,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상인들은 옛 영남병원 터에 대형식자재마트가 들어설 경우 발생할 피해를 토로했다. 연면적 1938㎡ 규모 식자재마트가 들어서면 인근 전통시장 두 곳을 비롯한 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입점 제한 및 규제 대책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전달했다.

시의회도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아 규제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피력했다. 지난 7일 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심사 재개와 더불어 개정안 의결 내용 등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신영철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