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식자재마트 규제 유통산언발전법 개정 대정부 건의문 채택

밀양 옛 영남병원 자리 식자재마트 허가 신청 후속 조치

밀양시의회 정희정 의원.(정희원 의원 제공)

(밀양=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가 7일 열린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시의원 13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문에는 지난 2020년 최승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12명이 식자재마트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재개와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자재마트는 음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중형마트다. 하지만 중형마트는 매장 면적이 3000㎡를 넘지 않고 대기업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출점·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지역상권 붕괴가 우려된다.

밀양 내이동에 들어설 예정인 옛 영남병원 터에 상인들이 걸어둔 현수막./ⓒ 뉴스1 박종완 기자

지난 4월 27일에는 대구의 한 업체가 밀양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한 옛 영남병원 자리에 연면적 1938㎡ 규모 식자재마트 건축 허가를 밀양시에 신청했다. 이에 밀양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 상인회는 현수막을 걸고 반대 의사를 내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시는 식자재마트 입점 허가 관련 서류 보완을 오는 30일까지 지시한 상태다.

정 의원은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점들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개정안을 의결해 지역 골목상권의 피해를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