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소상공인, 골목상권 붕괴 막을 식자재마트 입점 철회 촉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11명 국회의원에 건의서 예정
시의회, 6월 정례회서 개정안 통과 대정부 건의서 채택 예정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가 31일 밀양시청 브리핑룸에서 식자재마트 입점 철회 및 규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박종완 기자

(밀양=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 밀양시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식자재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밀양시청에서 식자재마트 입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의 한 식자재마트는 지난 4월 27일 옛 영남병원 자리에 연면적 1938㎡ 규모 식자재마트 건축 허가를 밀양시에 신청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밀양아리랑시장 내일동상인회, (사)밀양아리랑시장 상인회 등이 현수막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들어오면 지역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려는 업주는 입점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제한과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법령과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 면적이 3000㎡ 이상 점포는 대규모 점포로 규정해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0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식자재마트는 매장 규모가 3000㎡를 넘지 않고 대기업 계열이 아니라 규제를 받지 않는다.

2020년 11월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식자재마트 등 중형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밀양의 지역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거대자본의 횡포를 멈추어달라"며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법안을 공동 발의한 11명의 국회의원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밀양시의회도 6월 정례회 때 식자재마트 입점 규정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