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농민·시민단체 '농지 투기의혹' 이경재 도의원 고발

이경재 "농사 지으려고 매입…시세차익 노린 투기 아니다"

경상남도경찰청 전경./뉴스1 DB

(창녕=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창녕지역 농민단체·시민사회단체가 농지법 위반 및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을 고발했다.

창녕군 농민회와 창녕군 정의실천연대는 30일 경상남도경찰청을 찾아 이 의원의 땅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창녕·김해·경북 청송군 등 3곳에 걸쳐 약 1만㎡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이 의원이 창녕의 한 농협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에 지인들과 함께 매입한 김해 진례면 초전리 땅에 대해 먼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매입한 땅 약 5만 8000㎡ 중 약 6000㎡를 현재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입 당시 인근 농지 10필지의 주인이 동시에 창녕 주소지인 사람으로 다 바뀌었다는 점, 매입 이듬해에 이 땅이 개발지역(산업단지예정)으로 지정됐다는 점, 땅값이 6년 뒤인 현재 80% 상승했다는 점을 투기 의혹 근거로 들었고 정식 임대차 계약 없이 현지 농민이 대리경작을 해온 사실을 본인이 인정했다는 점을 농지법위반 근거로 내세웠다.

또 39억원에 달하는 매입금 중 80% 이상을 농협에서 대출받았다는 사실로 미뤄 당시 직위를 이용한 대출알선 및 대출특혜가 없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의 3만 1000㎡ 과수원 농지는 매입 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농지 시세 6~7배의 정부보상금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이곳에 2200㎡ 농지만 이 의원 소유로 남아있다.

이를 두고 왕복 4시간 거리의 청송군에 땅을 산 목적이 정부의 보상금을 노린 것이 아닌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년 6월 배우자와 함께 매입한 창녕군 하리의 2080㎡ 땅 역시 정식 임대차 계약 없이 현지 농민이 불법 대리경작을 했다고 지적했고, 창녕읍 술정리의 밭도 공원 예정지 해제 이후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꼬집었다.

창녕군 정의실천연대 김미정 공동대표는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위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해당 농지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지인, 배우자와 함께 매입한 것이고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벌어들이고자 한 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치러진 2023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창녕1선거구 경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무소속 박태승·김경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lh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