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효 함안군의원 "의정비 중단 조례 개정은 생활 정치 일부"

함안군의회, 미활동 중 의정비 전액 미지급 가결
권익위 권고 사항 확인 후 올해 동료 의원들 설득

함안군의회 정금효 의원이 25일 의원실에서 조례 개정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박종완 기자

(함안=뉴스1) 박종완 기자 = "시군의회는 생활정치의 영역이니 의정활동이 중단되면 활동비가 나가선 더욱 안되죠."

경남 함안군의원은 징계 등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면 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받지 못한다. 경남에서 의정비 전액 미지급은 함안군의회가 처음이다. 창원과 진주, 남해, 합천 등 경남 일부 시·군의회가 조례를 개정했지만 전액이 아닌 '일부' 미지급이라는 점에서 함안군의회의 행보가 더 돋보인다.

군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정금효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핵심 내용은 군의원이 비위행위로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10명의 군의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여야를 넘어 군의원 10명이 모두 생활 정치를 위해 힘을 모았다.

25일 만난 정금효 의원은 지방의회가 군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생활 정치를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함안군은 작은 지역사회로 선후배로 묶여 있는 곳이다. 청탁을 비롯한 각종 문제가 얽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조례 개정이 아니어도 문제가 일어나선 안되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군민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 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확인 후 조례 개정에 앞장섰다.

정 의원은 "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보고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올해 초부터 내용을 준비했고, 여러 의원을 만나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자고 건의했다. 다행히 의원들이 공감을 해줘 빠르게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왔다. 창원시의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했으나 의정비를 그대로 지급해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 의원은 "군의원이 군민 대표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책임감을 느끼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며 "산업건설위 소속 의원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