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골목상권 보호 식자재마트 입점 제한 조례 추진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조례 및 대정부건의문 계획

밀양 내이동에 들어설 예정인 옛 영남병원 터에 상인들이 걸어둔 현수막./ⓒ 뉴스1 박종완 기자

(밀양=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 밀양시 내이동 옛 영남병원 터에 식자재마트 입점이 추진 중인 가운데 시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밀양시의회는 옛 영남병원(내이동 1196-4번지 일원) 5443㎡의 부지에 1938㎡ 단층 철골구조 규모의 대형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면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위협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진한다.

현재 밀양시는 식자재마트 허가를 요청한 업체에 6월2일까지 도로점용과 관련 서류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정희정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 축소판과 다르지 않은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며 "식자재마트가 들어서면 전통시장 내 많은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식자재마트를 비롯한 중형마트는 매장 면적이 3000㎡를 넘지 않고 대기업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출점,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난 2020년 11월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식자재마트 등 중형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라 법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부산과 대구에서 조례로 규제를 강화한 만큼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재정을 서두를 것이며, 대정부건의문을 통해 식자재마트 규제를 촉구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리랑시장 주차장 개선을 위한 예산까지 확정한 상황이라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대구시는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운영 조례'로 전통시장 1㎞ 내에 식자재마트 진입을 제한했다. 부산시의회도 지난 2020년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사업자가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