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인지능력 저하에 스트레스'…부산 화명생태공원 연쇄 방화범 '집유'

7차례 방화… "갈대숲 가지런하지 않아 불 태워 없애야겠다"
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에 치매로 인한 범행 참작"

지난해 10월10일 A씨가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불을 낸 모습.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화명생태공원에 상습적으로 방화를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17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일대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7시52분쯤 화명생태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근 갈대숲에서 식용유 기름을 적신 키친타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숲에 놓는 방식으로 방화를 했다.

이틀 뒤에는 공원 유소년야구장 인근 갈대밭에, 11일에는 공원 파크골프장 옆 갈대밭에 불을 질렀다.

방화는 주로 인적이 드문 밤에 저질렀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모두 진화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갈대밭이 검게 그을리는 피해가 있었다.

A씨는 다시 불을 지르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은퇴 후 인지 능력이 점점 저하되는 경도인지장애를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집 근처에 있는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이 가지런하지 않아 불을 태워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치매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