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에도 '금주구역'…군의회,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조례 통과
- 송보현 기자
(부산=뉴스1) 송보현 기자 = 부산 수영구가 각종 민원으로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기장군에서도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
부산 기장군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75회 2차 본회의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자체장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활동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지정한 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기장군의회는 최근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는 주민들 탓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많아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기장군의회 허준섭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는 선언적인 의미”라며 “앞으로 관련 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장소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영구의회도 지난해 10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금주 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락수변공원은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여름철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방문객이 찾았으나, 새벽까지 술판이 벌어지면서 각종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인근 주민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수영구청은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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