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다가 오수처리장 빠져 숨진 할머니…유족, 건물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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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의 한 창고 오수처리장에서 70대 여성이 빠져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건물주를 고소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3월 숨진 A씨 유족이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받고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9일 부산 사상구 한 건물의 창고 안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전날(18일) 밤 A씨가 폐지를 주우러 나간 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오수처리시설 쪽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오수처리장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건물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유는 해당 건물이 출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건물주의 안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과실치사 부분으로 고소장을 내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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