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완화 지원
청년 21일, 신혼부부 22일까지 접수 마감
- 박종완 기자
(함안=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 함안군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군은 '경남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로 오는 2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1년 동안 최대 12회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 세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가 대상자다.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21일 접수 마감이다.
다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춰야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은 1인 가구 기준 124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인 3인 가구 기준 443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신혼부부 지원사업은 함안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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