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단체, 의령 불법 발암폐기물 4만5천t 처리 촉구
낙동강 2㎞ 떨어져 식수원 오염 우려
- 박종완 기자
(의령=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 환경단체가 의령군 동산고원묘원에 불법 매립된 불법 폐기물 4만 5000톤 처리와 함께 낙동강 수질오염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의령군 자연환경보호지킴이, 낙동강네트워크는 27일 의령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령군은 동산공원묘원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을 치우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최근 의령군의회가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조사한 결과 토사에서 카드뮴, 구리, 납 등 11개 항목의 토양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도 나왔다.
구리 719.4㎎/㎏(기준치 500), 아연 2131.5㎎/㎏(600), 불소 508㎎/㎏(400), 석유계총탄화수소 1565㎎/㎏(800)는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낙동강과 2㎞, 남지 조류경보제 지점과 9㎞, 칠서취수장과 12㎞ 떨어진 곳이다. 환경단체는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여름 장마철이 오기 전 즉각 반출과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불법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해야 하지만 책임져야 할 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령군의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의령군은 인허가 책임자로서 관련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침출수와 폐기물이 낙동강으로 휩쓸려 내려온다면 낙동강 수질 악화와 조류경보제 발령 일수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는 의령 동산공원묘원 불법 폐기물로 인한 낙동강 수질 오염 예방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민원신고를 받아 조치에 나섰다. 당시 재활용 여부 검사를 해보니 기준이 초과돼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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