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륜차 보도 운행 방지 법안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교통단속용 무인장비 설치 내용 담아
- 박채오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갑)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에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12조 제4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제13조 제1항을 위반해 운전자가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도 늘어나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비롯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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