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 3개월간 167억원…16개구·군 중 15곳서 발생

시, 실태조사·피해지원 확대 등 종합대책 발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노경민 기자 = 최근 3개월간 부산지역 전세사기 사례가 16개 구·군 중 동구를 제외한 전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는 더 늘 것으로 보고 24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지난 1~3월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72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북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정구 11건, 부산진구 10건 순이다. 이어서 남구 7건, 사하구 6건, 연제구 5건, 동래구·해운대구·사상구 각 4건, 영도구·수영구 각 3건, 강서구·기장군 각 2건, 동구 0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액수는 167억2750만원이다. 1월부터 3월까지 차례로 68억1750만원→53억8100만원→45억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깡통전세'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 부산지역 전세가율은 연립·다세대 주택(56.3%), 아파트(64.2%) 모두 전국 평균 77.1%와 67.5%에 비해 낮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안전지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 사례를 접수, 지난 21일까지 18일간 760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피해 사례는 57건, 피해 규모는 약 68억원이며 전세사기 건물은 6개동 228세대로 나타났다.

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올해 1분기 동안 483건을 적발, 행정 조치했다.

24일 오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 등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4.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시는 1인 가구, 원룸,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시점이 경과했으나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감시기능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 전세사기 피해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선다.

시는 대출이자·소상공인 융자·월세 및 이사비 지원, 피해지원센터 주말 운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단전·단수 유예 행정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2년간 전액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 대상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융자 지원 및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 보전 등을 실시한다.

또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늘리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 및 세대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평일 운영에서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고 상담 인원도 기존 4명에서 부산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변호사 인력을 늘인다.

아울러 시는 경찰과 대응협의체 구축, 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등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시는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