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감천항에 기름 330ℓ 유출 러시아 선박 수사

해상오염 사고 현장 (부산 해양경찰서 제공)

(부산=뉴스1) 송보현 기자 = 부산 해양경찰서는 감천항 1부두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러시아 선적 냉동운반선 A호(4000톤급)를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2일 오전 2시께 부산 사하구 감천항 1부두에서 벙커C 유성혼합물 330ℓ 가량을 해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오염사고는 소화수 펌프 가동과 동시에 선내 밸브 불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경위는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이날 해경은 선박 2척과 인원 30여명을 긴급 동원해 신속 방제작업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설비 불량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선내 각종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제 작업 현장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