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도 LED 집어등으로 실뱀장어 불법포획 6명 적발
사천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조사 중
- 한송학 기자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해경은 LED집어등 등 불법어구를 이용해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60대 남성 A씨 등 6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30분께 남해군 남해읍 인근 해안에서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된 LED집어등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했다.
이 외에도 해경은 지난 6일까지 야간에 사천, 하동 등 바다와 연결된 하천수로를 따라 강으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5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허용한 투망, 외통발이 아닌 자동차용 배터리에 고광도 LED등을 연결해 집어하는 방법으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천해경은 "무분별한 포획행위로 수중생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을 위반한 불법포획 행위를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약 6개월 동안 실뱀장어 형태로 성장한 후 강으로 올라오는 특이한 생태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공적인 양식이 어려운 어종으로 알려졌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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