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다퉈 사망케 한 60대 복역 중 '의사 고소'…"연명치료 중단 책임"

"병원 책임인데 상해죄 아닌 상해치사 적용돼" 주장
차남 동의 대신 장애인 증명서로 대체…법리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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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지인과 다투다 사망에 이르게 해 복역 중인 60대가 연명치료를 중단한 의사도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혐의로 경남의 한 병원 의사 3명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 A씨의 연명치료 중단 과정에서 A씨의 가족 중 장남에게만 환자 가족 의사 확인서를 받고 당시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차남의 경우에는 A씨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동의 대신 장애인 증명서만을 가족으로부터 전달받고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와 다퉈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해 상해치사죄로 복역 중인 60대 B씨의 고소로 경찰에 접수됐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15일 경남 함안군의 한 주택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함께 지내던 A씨와 B씨는 술을 먹고 다퉜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A씨의 멱살을 2~3분가량 강하게 잡았다.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B씨가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A씨는 5일 뒤 가족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통해 숨을 거뒀다.

이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B씨는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해 지난해 1월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B씨는 올해 1월 "A씨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 차남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가족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병원의 책임으로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을 상해치사로 복역하고 있다"고 경찰에 연명치료 중단을 진행한 의사 3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병원 의무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쟁점이 되는 차남의 동의 대신 장애인 증명서만을 가족으로 부터 전달받은 채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점이 문제가 없는지 법리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질의답변과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사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