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보궐선거 출마자 7명 중 6명 전과자

하종근·하강돈 3건, 성기욱·성낙인·배효문·한정우 1건
"선거 풍토 바로 잡아야… 깨끗한 선거 치러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재돼 있는 창녕군수 출마 후보자 정보./뉴스1 이현동 기자

(창녕=뉴스1) 이현동 기자 = 23일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자 7명 중 6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녕군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직전 군수인 김부영(민선 8기) 전 군수까지 6명이 창녕군수를 지냈다. 임기를 모두 마친 군수는 절반에 불과하다.

두 명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재임 도중 군수직을 상실했고, 김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심지어 창녕군민들은 2006년 5월(지방선거)과 2007년 12월 사이 약 1년 반 동안 군수 선거를 세 번이나 치르기도 했다.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른 창녕지역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군수 후보들의 청렴함에 시선을 두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성기욱(더불어민주당)·하종근·성낙인·배효문·박상제·하강돈·한정우(이상 무소속) 후보 중 박상제 후보를 제외한 6명은 최소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다.

성기욱 후보는 200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하종근 후보는 3건이다. 민선 4기 창녕군수(2006년~2007년) 시절의 범죄(횡령죄·뇌물죄)로 2건이 기록됐다. 횡령죄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뇌물죄는 징역 5년 처분을 2008년 받았다. 2021년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안전관리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성낙인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995년 벌금 250만원 처분을 받았고, 배효문 후보는 뇌물수수죄로 2002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하강돈 후보는 3건의 전과가 기록돼 있다. 산지관리법·하천법위반 등으로 2011년 벌금 300만원, 2017년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2018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군수 재임 시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3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한정우 후보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군수들의 연이은 부패행위로 창녕군은 ‘부정선거 지역’이라는 오명이 생겼다. 4월5일 보궐선거에서 지자체장을 새로 뽑는 지역은 전국에서 창녕군이 유일하다. 그런데 보궐선거에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난립한 것도 모자라 전과자 비율이 85%에 이르자 창녕군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창녕군민들로 구성된 ‘창녕군 공명선거 추진 군민운동본부’의 김미정 공동대표는 “이번에야말로 선거 풍토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창녕 땅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번 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보궐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달라고 당부했다.

lh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