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택시 추돌한 부산 민주당 기초의원 '제명'
연제구의회, 윤리특위 열고 징계 수위 결정할 예정
- 노경민 기자, 강승우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강승우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이 제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지난달 말 연제구의원 A씨에 대한 윤리심판원을 열고 최고 징계수준인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 징계를 받으면 무소속이 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 3시10분께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승용차는 멈춰있었는데 A씨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다가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택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연제구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 여부는 구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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