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폐회…의원 발의 조례 14건 등 40건 처리
문순규 "웅동 1지구 재지정 탈락 시 책임 규명해야"
김영록 "무분별 정치 현수막 설치 단속 방안 마련을"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제122회 임시회를 17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의원 발의 조례안 14건을 포함한 4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권성현 의원이 발의한 '창원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과 안상우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이 채택됐고 손태화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원안의결됐다.
다만 전홍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과 정순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상현 의원 "진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백승규 의원 "저출산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등 7명의 시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문순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진해 웅동 1지구 사업 시행자 재선정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처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잘못된 감사를 추진하고 결과를 공표한 감사관을 문책해야 한다"며 "창원시가 웅동 1지구 사업시행자 재지정에서 최종 탈락할 경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그 책임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김영록 의원이 '정치현수막 난립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한 정치현수막의 난립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남도와 창원시는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설치에 대한 단속방안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산회 후 본회의장에서 올해 18주년을 맞이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가졌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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