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폐회…추경 1조7578억원 원안의결
- 송보현 기자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27건, 동의안 6건을 승인했다. 또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998억원이 증가된 약 1조7578억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 여부를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 원안의결했다.
총 27건의 조례안(의원발의 18건·시장제출 9건) 중 17건은 원안, 10건은 수정의결 됐다.
안건별 수정사항으로 김석규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금주 구역 범위를 수정하고 과태료를 완화했다. 이어 김판조 의원이 발의한 유료 공영 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관련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오는 7월 1일로 수정했다.
박일배 의원이 발의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축허가를 득한 통로로서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수정해 의결됐다.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부 주도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은 양산시의 기반·전략산업과 연관된 공공기관을 유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지역 맞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건의안’과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보관 중인 금조총 유물의 반환을 촉구하는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반환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최복춘 의원은 횡단보도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보행·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해 안전한 양산을 만들자고 했다.
정숙남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 차량 지원 및 탄력적인 배차간격 조정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혜림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 및 지원계획 마련과 방범대 활동에 대한 홍보를 제안했다.
김석규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양산시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재추진 및 고령층의 능력 활용이 가능한 민간 일자리 확대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나동연 시장은 "관련 조례 제정 및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재추진을 검토하고 민간형 일자리 확대·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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