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사회재난·뺑소니 사망 추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장금액 인상

경남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전 군민 대상 2023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 군민안전보험 최초 가입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사고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2023년도 군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추가했다. 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총 28개로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고성군민이면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기타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군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