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심도 터널 붕괴사고…시 "공사 관리감독 책임 없다"

"민투사업, 법적 책임은 민간 시행사측에"
시 "시 차원에서 별도 매뉴얼 마련할 것"

토사유출 사고가 발생한 부산 대심도 터널 내부에서 관계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대심도(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터널 공사장 토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 차원에서의 도로공사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시에 따르면 부산시가 시행자가 되는 일반 재정사업과 달리 민간투자사업인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된다.

대심도 터널 공사는 A컨소시엄의 투자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이에 따라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 시행자인 '부산동서고속화도로 주식회사'가 맡고 시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보상 등 민원이나 행정절차 지원 등의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규모 공사이지만 모든 법적인 책임은 민간사업자가 지도록 돼 있어 사고 발생시 보고가 늦어질 경우 시 차원에서의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심도 터널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L건설은 지난달 25일 사고 발생 전날부터 공사현장에서 토석이 흘러내리는 등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와 장비만 철수시키고 시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뒤에도 10시간쯤 지난 25일 오전 11시가 돼서야 시에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

시는 사고 발생 사흘 뒤 부산교통공사측에 통보, 그때서야 도시철도 서행 운행 조치가 내려졌고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사고 내용을 공개했다.

토사유출 지점 위치도(부산시청 제공)

사고 지점 32m위에는 부산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고 있다. 지상에는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아파트와 주택, 학교까지 인접해 있어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시는 대심도 사고 '늑장대응'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매뉴얼 부재로 명확한 조사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7일 "현재까지 사고 관련 실태만 확인했다. 사실 확인 후 별 상황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혹시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심도 공사와 같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시행사측에 있다. 이번 사고는 지하 공사를 하다 보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고였다. 다만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업무개선 차원에서 관련 매뉴얼을 갖출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0시40분쯤 대심도 공사 구간(전체 길이 9.62㎞ 왕복 4차로 규모) 중 동래구 온천동 만덕2터널 동래 방향 출구 450m 지점 지하 60m에서 대규모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5t 트럭 40여대 분량(750㎥)의 흙과 돌덩이가 쏟아져 내리면서 터널 일부가 무너졌다.

대심도 공사는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중앙로를 거쳐 해운대 재송동 센텀시티 수영강변대로를 지하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체 길이 9.62㎞ 왕복 4차로 규모다. 민간투자비 5885억원을 포함해 총 7832억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2019년 9월 착공, 2024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