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홍삼세트 선물한 부산 농협조합장 후보 고발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A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올해 1월에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6명에게 총 53만4000원(각 89000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일 후라도 금품을 주고받은 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