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보선 예비후보 한정우 전 군수, 자서전 배부 혐의 징역형 구형
공무원에 자서전 구매·배부 강요한 혐의…공소 사실 부인
- 이현동 기자
(창녕=뉴스1) 이현동 기자 = 검찰이 4·5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한정우(66) 전 창녕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창원지법 밀양지원(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2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군수는 현직 군수이던 지난해 초, 부하 공무원에게 자신의 업적이 담긴 자서전을 구매해 주민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서전 판매업체에 수수료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선거 절차와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는 전화통화로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 중에 자서전 이야기가 나온 것일 뿐이라며 군수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 강제로 책을 구매하고 배부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창녕군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영 전 창녕군수가 지난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한 전 군수는 현재 이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 신분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으며 당시 낙선했다.
한 전 군수의 변호인은 오는 23일부터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만큼 선거운동 시작 전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3일로 선고 날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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